제목 | 체육지도자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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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윤리센터 경영기획팀-1384(2021.06.08.)호,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-1123(2021.06.09.)호, 우리시체육회 회원단체운영부-2546(2021.06.08.)호와 관련하여 「국민체육진흥법」개정에 의거 체육지도자 채용계약(재계약 포함)시 징계이력 확인이 필수가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발급 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▢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발급 개요 ※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
근 거 :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13 < ‘21.06.09 시행>
발급대상 :‘21.6.9.이후 게시된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체육지도자
(최종 합격, 재계약 포함)
발급주체 : 스포츠윤리센터(msbg@k-sec.or.kr / 문의: 02-6220-1327~1329)
신청방법
- 신청주체 :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기관
- 요청방법 : 발급요청 공문 발송(채용기관→스포츠윤리센터) ※ 발급요청서 붙임참조
발급소요일 : 최대 14일 소요(예상)